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2022년 11월부터 새롭게 생긴 지원제도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정책으로 급격히 오른 월세를 지원 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해주는 효과 가져다줍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제도로 인한 신청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 정책을 통해 대상이 되는청년들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2022년 11월부터 새롭게 생긴 지원 제대로 저소득에 해당하는 독립 청년들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는 연령기준과 거주요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해야 하며 만 19세 ~만 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곳의 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로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불가합니다. 월세가 6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요건
1.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2. 재산가액
- 청년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의 경우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가구 : 청년 +배우자+동일 주소직 거주주인 가족 +직계비속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소득 평가액 : 재산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상시 근로소득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가 되어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간에 연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계속됩니다. 이후 재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 경우에는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모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됩니다.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게 되며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월차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을 말하는 것이며, 원가구는 청년 가구인 청년인 1촌 이내인 직계를 포함해 3인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2022년도 8월 하순 ~23년 8월 1일까지 1년 동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리집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조새의 지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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