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서비스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쁜 일상생활에서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 가정양육수당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검색 결과에 따른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영유아가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아이 돌봄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고 키울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때,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교육 방식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히 변동 신청을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가정양육을 하다가 어린이 집에 맡길 시에는 가정에서 돌보지 않는다고 변경 신청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기준
- 소득 기준은 보지 않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엔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년도의 2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대 8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학비, 영아 수당, 보육료 등 중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은 자격이 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129번으로 전화를 하면 되며,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주민센터에서 접수, 현금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취학 전 가정양육수당 금액은 월 1~20만 원 지원하게 되며 최대 8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은 20만 원
- 12~24개월 미만 15만 원
- 24~86개월 미만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다르게 지급됩니다.
- 0~36개월 미만 20만 원
- 36~86개월 미만 10만 원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은 연령별로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관련 정보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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