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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by 네임은 어렵다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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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인 직장인이 회사에서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하는 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해, 실업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워지고, 불안정한 생계를 극복시켜주며, 안정적인 재취업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 급여가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4)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 의사,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 경우에 구직급여 자격이 되어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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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제외 사유도 있는데, 자발적 퇴사,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의 해고에 해당하는 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 근로해야 합니다. 

 

상병급여

실직 신고 이후 출산, 질병,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7일 이상 부상과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고,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연장급여

연장 급여의 종류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3가지가 있습니다.

  • 훈련연장 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를 말하며,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수강한 자
  • 개별연장 급여 :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말하며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특별 연장급여 : 실업 급증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기간 내에 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

 

 

지급 기간과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4)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기준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이며 급여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정해져 있으며,  2019년 1월 이후 기준은 1일 66,000원이 최대 금액이며 이 금액 이상 넘길 수 없습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액의 80% 기준이 되며 * 1일 근로 시간인 8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으로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이직 이후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5)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1주 ~ 4주 동안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이때 실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은 수급 자격일로부터 7일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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