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어딘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도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정부 24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통해 확진되었다는 몇 가지 증명 서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변경내용
코로나 생활지원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1인당 1일 기준 34,910원이었으며, 실제 격리된 날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16일 이후 일할 계산이 아닌, 정액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격리 일수와 무관하며, 1가구 1인당 10만 원만 지급합니다. 만약 1가구에서 가족 구성원 2인이 확진되면 20만 지급이 아닌, 50% 가산한 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3~4인이 확진되어도, 15만 원 지급받습니다. 최대한도가 15만 원입니다.
홈페이지 제출 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필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시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2) 홈페이지 신청 시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방문 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 격리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나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확진받은 자만 지급 대상자가 되며, 지급 예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입국 격리자
- 방역수칙 위반 자가 격리자
- 공공기관 근로자
- 유급휴가비를 받은 근로자
4가지 대상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제외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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