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복지, 지원제도로서 월세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 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차
개요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주거급여 월세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2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 금액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36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1~5인 가구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액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2) 21년 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독립을 해서 사는 청년에게는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하는 수급가구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 지불하는 청년
-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부모, 청년 자녀가 시, 군을 달리하면 인정하며,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급여 내용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 수선 유지비 포함해 급여를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 상한 실제 임차료 지급
- 기준 임대료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1급지 (327,000원), 2 급지 (253,000원), 3 급지 (201,000원), 4 급지 (163,000원)
-2인 가구 : 1급지 (367,000원), 2 급지 (283,000원), 3 급지 (224,000원), 4 급지 (183,000원)
-3인 가구 : 1급지 (437,000원), 2 급지 (338,000원), 3 급지 (268,000원), 4 급지 (218,000원)
-4인 가구 : 1급지 (506,000원), 2 급지 (391,000원), 3 급지 (310,000원), 4 급지 (254,000원)
-5인 가구 : 1급지 (524,000원), 2 급지 (404,000원), 3 급지 (320,000원), 4 급지 (262,000원)
-6인 가구 : 1급지 (621,000원), 2 급지 (478,000원), 3 급지 (379,000원), 4 급지 (310,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월차임을 합해 산정
- 보증금은 연 4%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신청방법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자치구에서 해당 제도를 신청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대사자에게 서비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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