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이란?
위임장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거래를 하다 보면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겐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위임장이란 것이 필요하게 되며, 서류 위조 등으로 위법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서류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두 확인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확인 서류를 발급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간혹 이 서류들을 위조해서 나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행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일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 글을 작성하는 중에도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을 진행하는데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너무 멀어서 저희에게 위임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정에 따라 비일비재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며, 정상적인 계약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본인이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냐,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기관들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도 가능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서류는 무엇이 있는가?
위임장의 내용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위임장의 내용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소, 성명,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게 되며, 위임인과 수임인으로서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위임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임장의 목적과 위임 권한까지 확인하게 되며, 이를 확인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서류로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신분증이 있습니다. 위임자의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등록된 인감도장이 위임장에 찍힌 것과 동일한 것이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상의 인적사항이 동일한지도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문제가 전혀 없는 확인 서류가 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위임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내용이 다릅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는 해당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 방문해서 위임장에 공증받은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위임장의 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른 것은 없으나, 그 내용의 것을 영사관에서 확인해주는 인증 서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때문에 위임장과 확인서류에 영사관 도장을 찍어 줌으로써 해당 서류를 인정한다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찝찝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불안요소 중 하나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집은 마음에 드는데 대리계약이 싫어서 안 하는 분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별 일 아닌 것 같은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지 않으니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리 참석에도 사용가능
먼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거래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장에서의 결정권을 위해 참석도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에서 총회를 하게 되면, 와이프가 참석을 해야 하는데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엔 제가 위와 같은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대리 참석하고 의결권을 사용합니다. 사용용도에 조합 총회 참석 위임이라고 명시를 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렇듯 위임장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니 믿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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