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면적은 다양하다
최근 7년여간 사람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갖었던 것 중 하나가 우리 주거의 밀접한 영향이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좀 더 크고 넓은 집, 그리고 좋은 지역의 집을 관심을 갖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다양한 면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집에 대한 면적이 다가 아닌가? 전용 면적이지만 실제로는 더 넓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다양한 면적이 있는 것이지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면적이 종합해 모두 더하면 아파트의 한 단지가 이뤄지게 됩니다.
전용면적은 무엇일까?
전용면적은 아파트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체 공간을 말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생활하는 거주 공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방, 거실, 화장실 등의 모든 공간을 말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용면적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며 즐기고, 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대해 광고하는 곳들을 보면 59㎡, 74㎡, 84㎡ 이렇게 표기된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용 면적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거주하는 방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59㎡는 24평을 말하며, 74㎡는 30평, 84㎡는 34평을 말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거주 면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전용 면적을 계산하게 된다면, 1평은 3.3㎡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59㎡를 3.3㎡으로 나누게 되면 실제 거주하는 면적의 넓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17.87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거주하는 면적을 평수로 환산을 해보면 17평 정도의 넓이라 할 수 있습니다. 74㎡는 22.42평으로 22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84㎡는 25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의 경우엔 과거 오래전부터 일본식 표기 방법인 평수를 사용해왔기에 세계 표준인 ㎡보다 익숙합니다. 하지만 법이 변경되어 현재는 평수를 사용할 수 없으며 ㎡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눈치 채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실제 평수와 다를까 호기심이 생기실분들이 있을 텐데, 이는 공급면적 때문입니다.
공급면적은 뭡니까?
전용면적은 실제 내가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공급면적은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다른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놀이터, 공원, 관리실, 주차장 등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용공간으로서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일컫는 것이며, 만약 34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용면적은 25평에 해당하며, 9평은 공용공간을 위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용 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 면적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면적은 뭡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서비스면적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면적은 집 내부의 공간 중 하나인데, 이를테면 발코니와 베란다 공간을 말하게 됩니다. 실내공간에 있으니 전용면적이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용면적에 포함해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주 공간을 더욱 넓게 사용하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으며, 이를 확장하지 않으면 집의 공간이 매우 좁기 때문에 활용성이 매우 떨어져, 추 후 매도가 잘 되지 않는 등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건 서비스면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제공되는 크기가 다를 수 있어, 같은 전용면적이라 하더라도, 서비스면적에 따라 집의 크기가 매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률은?
아파트에서 전용률을 말하는 것은 공급면적에서 전용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공급면적이 100평이라 했을 때 전용면적이 50평이라면 전용률은 50%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70평이라면 전용률을 70%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의 전용률은 70%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대략적인 것들을 이해해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방법 알려드려요 (0) | 2022.11.22 |
---|---|
부동산 위임장 양식과 대리계약 확인서류 (0) | 2022.11.22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설명과 생각 (0) | 2022.11.21 |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와 자동말소 (0) | 2022.11.21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과 양도소득세 (0) | 2022.1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