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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한
종부세 완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21년부터 부동산 냉각기가 옴에 따라
거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년이내 매도를 하지 못해
많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선의의 피해자라 보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 완화를 했고
이번에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법안을 내놨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대상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잠시 가지고 있는 주택인데
이를 자산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많은 세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소득 활동을 하지않는 경우도 많은데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령자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8만 4천명이 대상이 되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금일 9월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 날 본 회의를 열었으며,
재석 245인 중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일시적 2주택자는 5만명에 이르며
상속주택 보유자는 1만명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보유자
4만명으로 총 10만명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존 다주택자로 분류되
최고 6%의 중과세율이 적요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굉장히 컷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통해 많은 부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으로
현 주택을 5년이상 보유, 소득이 낮은 경우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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