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HUG 전세보증 가입방법
가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사회경험이 적고
자금이 별로 없는
젊은 1인가구, 신혼부부들이
대상이 되어
다시 일어서기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서구, 금천구 지역에
분포되었는데요.
다행히 보증에 가입한 분들은
전세금을 보호받을수 있었지만
가입하지 못한 분들은
안타깝게도
많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차원에서도
지원과 단속에 나섰고
일벌백계하기로 했는데요.
너무 늦지않은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이 있네요.
일단 정부에 기대는 것 보단
HUG 전세보증 가입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텐데요.
그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KB시세 이하의 전세금액
KB시세 사이트 검색하면
해당하는 건물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확인할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의
하위 평균가 이하의 전세금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 오피스텔의 경우
하위 평균가는 3억 2500만원이고
3억 2500만원 이하의 전세금이면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1원이라도 높으면 불가합니다.
KB시세 조사대상 물건은
5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하며
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세대수가 없는 경우엔
KB시세가 없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2번 기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 공시지가 / 기준시가 *150% 이하의 전세금
주택은 공시지가
오피스텔은 기준시가라고 불려지며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
기준을 잡는 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시세보다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 기준시가
*150% 이하의 전세금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2억인 경우
이 금액에 대한 150%는
3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3억 이하의 전세금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실거래가 이하의 전세금
만약
KB 시세도 없고
공시지가 / 기준시가도 없는 경우엔
실거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래가 이하의 전세금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확인하면 되며
이하의 전세금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꼭 해당호실에 대한 금액만 가능하면
같은 건물의
옆 호실의 거래금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금액으로 인정받아 가입하는 방법은
1년 이내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이 등재된 날짜로 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엔
인정받지 못합니다.
4. 분양가 90% 이내의 전세금
분양가가 3억인 경우
전세금이 270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분양가의 90% 이내의 전세금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5. 감정평가금액 이하의 전세금
위 1~4번까지 데이터가 없는 경우거나
KB시세, 공시지가 등이 낮아서
가입 조건이 안되는 경우엔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집에대한 감정평가를 받을수 있으며
이하의 전세금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대신 감정평가사 고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3억의 경우 약 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
만약 KB시세가 있는데
조건을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2번이 부합한다고 해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2번이 부합하지 못한 경우
3번이 부합한다고 해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조건 우선순위가 있음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 가입방법 및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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