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에도 이용할 수 있었던 상품이지만 최대한도가 7천만 원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는 제도였으나 2022년 10월 대출 한도를 2억으로 대폭 상향하면서 조건이 맞는 임차인들에게 현실성 있는 제도로 다가와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목차
소득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중 하나는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소득은 청년의 경우와 신혼부부로 나뉘게 되며 그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평가도 하게 됩니다. 순자산액은 3.25억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지인께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했으나 불가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오피스텔을 두채 소유하고 있어 순자산액 기준을 넘어서게 되어 불가 판정받았습니다.
적용 금리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매우 낮은 금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약 5% 전후에 육박할 정도이며 이는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1.5%~2.1% 정해져 있습니다. 시중금리와 비교해 최대 1/3 정도로 저렴하니 조건이 맞는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2천만 원 이하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1%
위와 같이 소득 구간에 따라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하며 이직을 한 경우에는 최근 1~3개월간의 월급을 연속 득으로 환산하고 대출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최대한도 2억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2억입니다. 최대한도 2억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최대한도는 7천만 원 까지 였으나 7천만 원에 본인의 원금을 더하면 좋은 집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원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면 본인의 원금이 적더라도 투룸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억에 대한 대출 이자는 약 30만 원 정도에 불가하기 때문에 지출비용은 매우 적으면서 넓은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 연장 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기간은 최대 10년 동안 가능합니다. 최초 2년을 시작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오랜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간단한 한도조회
그러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알고 싶으실 겁니다. 자신이 얼마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할 텐데 바쁜 시간을 내어 은행을 다녀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는 자신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소득의 4배를 곱해주면 자신의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됩니다.
만약, 자신의 연소득이 3천이라고 한다면 4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1억 2000만 원이 되며, 연소득이 4천만 원인 경우에는 1억 6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5천만 원이면 2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소득 5천만 원에서 10원이라도 높다면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무직자 대학생도 가능?
무직자와 대학생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무직자인 대학생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1억 5000만 원을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없었으며, HUG 상품을 연계해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은행원 분들도 몰라서 은행 지점 10곳을 돌아다닌 후에야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담당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여권, 면허증, 주민등록증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예시작 계약서 및 청첩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자 신고사실 없음 증명서
- 부동산 계약서 / 확정일자 / 등기부등본
- 보증자격 확인 / 담보제공
금리우대
- 장애인 다문화 가정, 노인부양 가구 연 0.2%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정은 1.0%
-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시 0.1%
부동산 전자계약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계약서가 다들 아시는 종이 계약서가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게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동산들에서 작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며, 부동산 사장님들의 나이가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컴퓨터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전세로 들어가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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