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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부동산 공제증서 1억 2억 모두 받나?

by 네임은 어렵다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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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란?

부동산을 많이 거래했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로 일종의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중개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으로 인한 보상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제증서 가입은 부동산 창업 시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 시 구청과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공제증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발급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할 가입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가입을 갱신하게 되며, 비용은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제증서의 경우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은행 거래를 이용할 때 공제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야 은행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진행하게 되며 공제증서는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공제증서는 가입일로 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끔 본인이 거주하는 기간이 가입 기간을 넘어섰으니 새로 발급받는 게 맞지 않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제증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증서 가입기간 중 계약일 포함되어 있다면 거주하는 동안 공제증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래도 모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면 혹시 모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제증서가 발급되는 것이 맞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받는 금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억, 법인의 경우에는 2억에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무조건 1억 원까지 피해금액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면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개 사고가 있었을 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중개사고가 없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개사고가 없었는데 피해가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은 피해자가 모두 짊어져야 하는 것이며 중개사고가 있었을 경우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과실을 정하게 되어 그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부동산 과실이 40%가 잡히게 되면 피해자는 400만 원 만을 보상받게 되며, 6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개사고시 보통 부동산 과실은 30~40%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을 거래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시에 40% 정도로 과실이 잡히게 되며,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를 하는 경우에 잘해야 30% 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40%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보상을 받지만 그 피해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40%의 보상을 받는다곤 하지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수당도 챙겨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피해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의 피해는?

이렇다면 피해자들은 정말 억울할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은 정말 많은 피해를 봤는데 부동산은 피해 보는 것이 전혀 없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개를 해준 물건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 되니 억울합니다. 그리고 공제증서를 통해 보상을 받으니 부동산은 아무 손실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도 다행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이 없다면 정말 무책임하게 중개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묻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돈이 있으면 부동산에서 바로 지불하면 좋으나, 부동산에 돈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공제증서에서 먼저 피해금을 지불하고, 부동산에서 공제증서사에 돈을 갚는 방식입니다. 돈은 일시 상황 하는 방법이나 할부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도 일정의 책임을 묻게 되며, 그 돈은 지불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에서는 안전한 매물만을 소개해줘야 할 것입니다. 고객의 재산까지 생각하는 올바른 중개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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