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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의미와 방법 알기

by 네임은 어렵다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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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무엇인가?

우선 전입신고에 대해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곳에 살고 있다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달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이사 당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집을 매매해서 실거래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괜찮지만, 만약 전월세로 임차하는 경우엔 거주지 이전의 의미를 떠나서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의미로 이해하고 이를 꼭 이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그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쉽게 얘기해 권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고, 그 권리는 내가 1등이었고 유지 중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엔 그 사이에 다른 금융권들이나 다른 사람이 그 1순위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내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나는 권리 행사가 2순위가 되므로 보증금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큰돈을 실수 한 번에 모두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니 꼭 행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한 보증금의 증거를 갖기 위한 법률상의 일자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며, 이후 설정된 채권자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전입신고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행위 중 하나가 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빌리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때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절차, 행위 중 하나이며 필히 해야 합니다. 다가구의 경우 예를 들면 이해는 확실히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가구의 경우엔 한 호실을 여러 명이서 사용하는 형태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호실에 세 명이 지낸다고 했을 때, 집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배당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세명은 확정일자 빠른 순에 의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3명 다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 세 명 중에 두명만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한 명은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그 순서가 확정일자 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확정일자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 중 하나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받고 이사일이 전입신고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확정일자와 전입 시고는 바늘과 실처럼 매우 얽혀있는 중요한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 받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할지의 주민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시일이 지날 경우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로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6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바빠서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계 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준비물은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역시 전입신고와 동일하게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기

너무 바쁘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 24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3단계에 걸친 정보들을 입력한 후에 신청을 하면, 그 데이터가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데이터를 받고 승인을 해줘야 처리가 됩니다. 급하신 상황인데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엔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면 담당자가 즉시 처리해주게 됩니다. 담당자가 퇴근을 하거나 자리를 비우면 다음날에 처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업무시간에 신청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하면 확정일자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시고, 주택의 소재지와 해당 관련 항목들의 정보들을 입력해주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에는 확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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