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용어

인감증명서 유효기간과 용도에 대해 알아보자

by 네임은 어렵다 2022. 11. 7.
반응형

인감증명서 언제 사용하나?

오늘은 인감증명서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적엔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사실, 인감증명서라는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대리로 위임하게 할 때나 내가 소유 중인 것을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인데요. 흙수저로 태어나 제가 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매도를 하거나 그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저와 같은 상황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접해보기가 어려운 문서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어릴 적엔 사용해본 적이 없다가 성인이 되어서 인감도장을 자연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고 차량을 매도할 때나 부동산을 매도할 때나 사용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는 부동산 일을 하게 되면서 더욱 많이 접하게 된 것 같은데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할때도 그렇지만, 위임으로 권한을 대리해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감은 서류로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한 것이라 보면 되는데요. 본인의 인감도장을 지차제, 관공서에 신고를 하고 추 후 중요한 일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에서 분쟁을 없애기 위해 정확히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들과 차동차를 매도할 때 인감증명서 제출도 필수 절차 중 하나라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으로 그 의사를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인데요. 추 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가격이 급격하게 오름으로서 매도한 것을 후회할 수가 있죠.

 

이때, 확인 절차 같은 것이 없다면 본인이 매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는 둥 여러 이유를 들어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차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을 팔았는데 괜히 팔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취소를 진행하려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참으로 쓸모없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간과 돈, 인적자원등 불필요한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감증명서 사용 이유

위와 같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인데요. 주민센터까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서류까지 발급받았고, 부동산 매도용, 차량 매도용으로 까지 신고해서 발급받았는데, 이를 거짓으로 위장해서 거래를 취소할 수가 없겠죠.

 

본인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서류까지 발급 받았는데 이보다 확실한 의사표시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없애기 위한 절차를 하나 더 만든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어떤 권리행사에 있어 본인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나를 대신해 다른 사람이 참석해서 대신 권리행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를 위해,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이 같은 것인지를 확인하고 대리, 위임할수가 있게 됩니다. 인감도장은 또 다른 나를 서류로서 증명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장입니다. 나의 모든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감도장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를 않습니다. 뭔가 법적 행위에 대해 도장을 찍어 버림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인감 도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등록 방법과 유효기간

인감도장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분증과 함께 인감도장 등록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도 함께 가져가야 하는데요. 고무등으로 변형이 쉽게 일어나는 것은 등록할수 없습니다. 나무, 플라스틱 등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이즈는 7mm~30mm 의 것으로 만들어서 등록하면 됩니다. 분실하셨을 경우엔 분실신고를 하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유효기간이란 것도 있는데요. 사실 인감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사용하는 기관에서 몇 개월 이내의 발급 분을 요구하다 보니 유효기간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발급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요. 이 때는 해당 기관에 말에 맞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신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류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사용하려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