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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서 보내기 전까지

by 네임은 어렵다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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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전세 계약 상황은 어때나?

나는 아니고 가족인 누님에게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것이 생기면서 전세 기간을 2년 동안 강제적인 느낌으로 더 연장해서 지낼 수 있게 된 법안이 통과되었다. 누님은 첫 계약기간인 2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으로 2년 더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집 값이 매우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가 왔습니다. 20년~21년 사이에 급격하게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때 누님은 기존 주택이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갈아타기를 위해 기존 집 처분 조건으로 1 주택을 매수하게 됩니다. 기존 집도 팔아야 하고, 전세 집도 빼야 하는 상황이었죠. 전셋집을 빼야 하는데 기존에는 없어서 거래를 못하던 부동산 전세시장이었는데, 주변에 물량 폭탄으로 인해 전세 집이 거래가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집을 매수 했을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가 만기일인 것을 누님에게 알려주었는데, 누님도 그 얘기를 듣고서 집을 매수한 것이었죠. 어찌 되었건 임대인에게 퇴실을 하겠다며 9월 초에 통보를 했고 2개월이 지난 11월에 임대인에게 말을 했지만, 집이 안 나가는 것은 임차인의 사정이지 본인이 알바는 아니라는 태도였죠.

 

집이 나가는데 금액적인 협조도 해주질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안나가서 가격을 조정해달라 했으나 해주지도 않았고, 집을 매수해서 대금 치르는 것도 본인의 일이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였습니다. 누님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가 만기라고 말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해결이 되었을까?

제가 지속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알아보고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전세를 거래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부동산 사장님은 중재를 하지 못하고, 집이 안 빠지면 안 줘도 된다고 임대인에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동산 사장님에게 통보를 합니다. 내용 증명서 모두 작성해놨고 임대인에게 보내기 전에 최종적으로 사장님께 중재를 요청합니다. 이 서류 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싸우자는 게 아니고 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사장님은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무지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정확히 알려드렸죠. 묵시적 갱신은 통보 후 3개월 후가 만기이며,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기간에 따라야 합니다. 작성했을 때는 사람이 구해지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의 법을 준용해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통보일로 부터 3개월 후가 만기일이 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며,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사장님도 바뀐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합니다. 사장님도 아? 그런게 있어요?라고 대답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를 잘 이용하지 못하시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엔 사용 여부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으니, 이에 대한 피해는 임차인이 너무 크니 묵시적 법을 준용한 것이죠.

 

 

결국 좋게 마무리

부동산 사장님에게 내용을 전달 받은 임대인은 묵시적과 계약서에 따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에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법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임대인은 본인이 여러 곳에 확인을 해본다고 한 후 2~3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를 주게되어 미안하다. 주변에 아는 부동산들에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고 돈 안 줘도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국토부, 구청등에 질의를 했고 3개월 후가 만기가 맞다. 나도 너무 늦게 알게 되었는데 1개월 뒤에 바로 줄 돈은 없다. 하지만 3개월 후까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줄 테니 조금만 더 지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인 태도가 공손 해졌어요.

 

누님은 싸우려고 하는게 아니라 좋게 해결하기 위함인 것이었으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며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마음이 급해졌고 현실에 맞게 원래 금액보다 1억 원을 내려서 집을 내놨습니다. 중도 퇴실이어서 급할 게 없으니 3억 원 가까이 올렸었는데 결국 1억 원을 내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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