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부동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를 했는데, 수익을 보는 경우엔 수익을 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책정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세율 기준들이 있습니다. 1 주택 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2 주택자부터는 매도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여합니다. 1 주택자에게 세금을 책정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실거주를 위해 살고 있는 집일 뿐이고, 이는 투자, 수익 수단이 아닌 순수한 거주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2 주택자부터는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본인의 집은 1 주택이면 충분하고,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소유하고 있다면, 거주의 의미보단 투자의 의미로 바라보는 것으로 다른 주택을 매도했을 때 시세 차익이 있다면 이에 대해 세금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1 주택을 가진 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집을 매수했는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존 주택 매도와 새 주택 매수 사이 생각대로 수월하게 일이 치러지기가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분위기에서는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동안 집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은 정책의 상황마다 다르게 변동이 됩니다. 최근 있었던 일은 조정지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조정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의 집을 매수했다면 기존 주택은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비조정지역이 되었고, 비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의 집을 매수할 때는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주택의 이득분이라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합법적 정책을 통해 잘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분들도 많았고, 정부는 이를 알고 많은 규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부동산 분위기에서는 이를 이용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비과세 조건으로는 1 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만 보유하고 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 있었으나, 비조정 지역에서는 2년만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낼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1 주택자에게는 이렇게 많은 세금 완화 혜택들이 있으며, 2 주택자부터는 이익 구간에 따라 세율들이 정해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1년, 2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2년 보유 시에 대한 세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6%이며, 46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15%,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24%,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35%, 3억 원 이하인 경우 38%, 5억 원 이하인 경우 40%, 10억 이하인 경우 42%, 10억 초과인 경우엔 45%가 적용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엔 중과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하 보유 시에는 60%의 세율이 책정되게 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듯 소득금액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세율만큼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연봉에 따라 정해지는 세율과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떤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잘 활용하자
이 법을 잘 활용하면 정말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적인 부분에서 해소가 되며,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접목되어 있는 법으로 꼭 인지하고 가시길 바라며, 기억하고 기억해서 앞으로의 생활에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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