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권설정 방법과 전세권설정 해지.
그리고
전세권설정 비용과 전세권설정 서류
총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권설정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으로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해
대항력 확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함인데
법인에서 직원들을 위해
집을 구해주는 경우
계약은 법인과 이뤄집니다.
법인의 경우
전입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대항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원하게 됩니다.
또한
타지역에서 출장등으로 인해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
청약 / 부동산 세금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으로 인해
전입신고가 어려운 분들께서
전세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 방법
전세권설정 방법은
임차인이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며
임차인의 요구로 설정을 하는 것이기에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에 동의한 임대인은
관련한 필요서류들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소에도 양식이 있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법무사 의뢰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위탁하면
비용은 들지만 편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서류
전세권설정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 준비서류
1. 신분증
2. 인감동장
3. 인감증명서
4. 등기권리증(등기필증)
5. 주민등록초본
임차인 준비서류
1. 신분증
2. 도장
3. 주민등록초본
4. 임대차 계약서 원본
5.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전세권설정 비용
전세권설정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세 : 전세금 * 0.2%
교육세 : 등록세의 20%
수입증지
건당 15000원
예를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세금 5억인 경우
5억 * 0.2% = 100만원
100만원의 20% = 20만원
수입증지 15,000원
총 1,215,000원의
전세권설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
여기에 의뢰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 해지 절차
임대차계약 만료쯤
퇴거해야 하는 시기엔
전세권설정 해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도
전세자금등의 행위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설정 해지까지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1. 관할 구청 세무과에 등록면허세 납부
2. 법원 등기과 등기 수입인지 구입
전세권해지 신청서, 등기필증, 위임장, 해지증서 제출
3. 전세권 해지 접수증 확인
법무사에게 비용지불하여
위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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