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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전월세 신고제 방법과 30일 이후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 발생

by 네임은 어렵다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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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제도로

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즉,,

전월세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주민센터,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엔

임대인,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여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인식할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유예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은 단지

계약일로부터 한달 이내

신고하도록 한것을

 

한달 이후에 신고한 사람들에게

과태료 발급하는 것을 유예한 것입니다.

 

1년 후인

22년 6월 1일부터는

그동안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두 과태료 발급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신고제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제도의 홍보가 잘 안된 것을 인정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었습니다.

또 유예기간이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선 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 중

한 사람이 계약기간, 계약내용등

계약사실 내용에 대해

정부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신고대상은?

 

주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주택등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아니더래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기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도, 세종시, 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에 해당합니다.

 

 

 

신고대상 임차금액은?

 

임차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의 경우에

전월세신고제 의무대상이 됩니다.

 

위에 해당한다면

빠지지 않고 모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기간과 과태료는?

 

먼저 말씀드렸듯

신고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한달 이내입니다.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 거래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하면됩니다.

 

미 신고시엔

기간 및 보증금 / 월세 규모에 따라

4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 방법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진행하면 됩니다.

 

서로가 미루다가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누가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꼭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하기로 했다고 하더래도전월세신고 확인증을 요구해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혼동하기도 합니다.

 

이와 다르게꼭 전월세신고제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전월세신고제를 하러 왔다면확정일자와 함께 자동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에 따라서

잘 몰라서 안해주는 분들이 있을수 있기에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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