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용어를 보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한번에 아실수 있으실거에요!
일반적인 경우엔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접할일이 없고
부동산에 정말 관심이 많거나
관련 업계분들께서 많이 사용하게되죠.
일반 분들은 다 같은 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용도에 따라
건물을 높일수 있는
한계 범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땅은 5층까지 이 땅은 10층까지
지을수 있다! 라고 정해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땅의 값도 정해지게 되겠죠?
오늘은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폐율이란?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해서
건축할수 있는 건물 바닥면적입니다.
만약 대지면적이 100제곱이라고 했을때
건폐율일 60% 이하라고 한다면
100의 60인
60제곱 면적에만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60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땅이 100제곱인데
100 제곱 전체에 건축을 할수 없게한 이유는
꽉 채워서 건축을 한다면
건물들이 붙어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일조권 조망권등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의 조치라 할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제 1,2종 전용주거지역은 50% 이하
제 1,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 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 70%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근리상업지역 : 70% 이하
준공업지역 : 70% 이하
녹지 / 생산관리 지역 : 20% 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보통 60~70% 건물간의 거리를
둘수 있도록 한 것을 알수 있죠.
준공업, 상업지역의 경우
60~90%로 건물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도 되고
매우 밀도있게 건설할수 있음을 알수 있죠.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밀도있는 건축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60% 이하이며
용적률 200% 이하이게 됩니다.
대지면적 100제곱에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 면적은
60제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곳은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60제곱의 x 3개 층 = 180제곱인데요.
180 / 100 = 180%
즉,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이기 때문에
300% 넘겨서는 안됩니다.
만약 4층까지 건축하면
240% 되기에 200% 넘기게 되겠죠.
준주거지역이란?
준주거지역은
주거목적 외 상가 / 사무실도
건축할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오로지 주거기능만 갖게 되면
상업시설이 없어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어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상업시설도 함께 건축할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도생과 주상복합같은 시설들이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건폐율 70%
용적률 200% 이상 500% 이하로
일반 주거지역보다
더 넓고 높게
건축할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공업과 주거의 성격이
합쳐진 것이라 보면 됩니다.
주거, 업무, 상업시설을
함께 건축할수 있으며
아파트는 건축할수 없고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건축할수 있습니다.
이 곳에는 요즘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같은 것이
많이 건축되죠.
준공업지역은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상~400% 이하입니다.
상업지역
편익증진을 위하며
도시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많은 상가들이
위치한 곳을 말하는데요.
상업지역은
4종류가 있으며
건폐율 70~90% 이며
용적률은 200~400% 이상
900~1500%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같은 크기의 땅이라도
건물의 높이를 다르게 지을수 있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다릅니다.
당연히 더 높게 지을수 있는 땅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땅 값도 더 비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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