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가입 기준 세 번째
이 전에 첫 번째 가입 기준과 두 번째 가입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기준에 대해 알려드려 볼게요. 세 번째 기준은 매매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기부등본 등재된 거래가액 이하의 전세금이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단 1원이라도 높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래가액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등기부 등재된 거래가액 날짜가 1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1년 이내의 거래가액만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또한 같은 건물이라고 해도, 바로 아래층 위층, 옆 집에 거래가액이 있다고 하더래도 그 호실에 대한 거래가액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해당 호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거래가액 가입 기준을 하는 것이 순서가 두 번째였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컨설팅, 부동산들의 문제들로 HUG에서는 이를 3번째 기준으로 낮추기로 합니다. 참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전세보증 가입 기준 네 번째
4번째 기준은 아파트, 오피스텔에서만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주택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분양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분양가의 90% 이내의 전세금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분양계약서를 함께 첨부해서 가입을 진행해야 하며, 분양계약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이를 넘어서면 이 분양계약서 조차도 무용지물이 되니 가입이 가능할 때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전세보증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많은 방법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위 많은 기준들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하의 전세금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했는데 시세와 너무 높은 가격은 어려우며 대체로 주위 시세에 맞춰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감정의뢰한 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해진 요율이 있으나 3억 원의 전세금 감정을 하는 경우 약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가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며, 많은 임차인 분들은 꺼려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
꼭 알아야 하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질권이라는 것을 돈에 설정하게 되는데요. 실행과 동시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보증 사는 질권설정 이후에 권리에 대한 것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가입 거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기준들은 모두 가입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1~5까지에 대해 알렸드렸는데요. 만약 1번의 경우에서 데이터가 있는 게 가입 충족이 안 되는 조건이라면 2~4번이 충족한다고 하더래도 가입이 불가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가 없을 때만 다음 순번의 기준을 적용해 가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KB시세가 없는 경우엔 2번으로 공시지가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집이 신축인 경우엔 공시지가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신축인 경우엔 다음 해에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없다면 3번 거래가액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구축인 경우엔 보통 2번에 끝나는데 신축인 경우엔 3번을 기준으로 가입하게 되죠. 즉, 구축과 신축이냐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것도 마찬가지로 2번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엔 3번 기준이 충족한다고 하더래도 가입이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상황? 어떻게든 가입이 불가능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감정평가라는 방법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초기에는 감정평가를 시세에 맞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해주면서 정부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제재들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들더라고 하더래도 위험한 상활을 맞닿뜨렸을때를 해결하기 위해 꼭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순항하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생각 (0) | 2022.11.04 |
---|---|
보증료와 필요 서류들 (0) | 2022.11.03 |
전세보증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2.11.03 |
아파트 등기비용과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 (0) | 2022.10.22 |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0) | 2022.10.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