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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by 네임은 어렵다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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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시에는

보증금 반환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아두면

돈버는 지식입니다.

 

이걸 알아두면

임대인에겐 불리한 것이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이라

할수 있겠네요.

 

 

묵시적갱신이라 함은,

계약의 만기가 도래했을때

서로의 의사 표현없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을

말합니다.

 

 

보통

계약 만기를 앞두고

1~2달 전에는 연장할지

계약 종료를 할지에 대해

서로가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계약기간이 다가온 것을

잊고 있어, 의사를 묻지 못하거나 

 

아니면 임대인 입장에선

알고 있어도

금액 변동의 의사가 없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자동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여기서

1년~2년이 자동 연장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지내셔도 되고

보통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중도퇴실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묵시적으로 연장된 후

임차인이 중도퇴실 의사.

만기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가 계약 종료가 되며

만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잘 모르고

대부분의 임차인 분들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답니다.

 

 

만약

금액변동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기간을 꼭 지켜야 하며

새로운 사람이 구해져야지만

집을 나갈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합니다.

 

 

이렇듯,,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유리하며

 

작성하지 않는 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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