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감도장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성년자일때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인감도장인데요.
성인이 된후
차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감도장을
사용할 일이 생기죠.
사용할 일이 자주 생기지 않지만
언제 사용할지 모르고
미리 등록 해두면 좋은데요.
인감이란 것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감이란?
인감은 관공서에
본인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필요에 따라 서류와 대조하여
동일한지 확인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게 되는데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추후 법적 분재이 생겨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래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걸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가족이 몰래 팔아 버릴수도 있고
집을 팔았는데 집 값이 너무 올라
변심해서 되돌리자고 하는 일이
생길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인감증명서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면
본인이 발급하는 경우
본인이 발급했다고 표시되며
주민센터까지 방문해
본인이 발급한 것을 두고
실수다, 다른 사람이 대신 팔았다
이렇게 주장할수가 없겠죠.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위한
확인 서류중 막기 위함이라
보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엔
부동산 매도용, 차량 매도용으로
발급 목적을 표시하게 되어 있으며
본인 발급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용으로 사용
또한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이유는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나를 대신해
대리인이 모든 행위를 대신할수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에도
사용됩니다.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도장과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죠.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이 찍혀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인감도장 등록방법
그렇다면 인감도장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 것일까?
일단 등록할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장의 규격도 있는데
7mm~30mm 이내의 재질이어야 하며
변형이 일어날수 있는
고무재질의 도장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등록 해줍니다.
거주지 외 주민센터에서는
등록할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은
관할지가 아닌
어떤 곳에서나 가능하나
인감도장 등록은
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등록 신청을 하시면
빠르게 등록이 된답니다.
당연히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0) | 2022.10.20 |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 근저당일에 따라 다르다 (0) | 2022.10.19 |
목동선 경전철 노선도 개통시기 알아보기 (0) | 2022.10.18 |
월세 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작성방법과 부동산 대필료 (0) | 2022.10.18 |
코스트코 척아이롤 맛있는 부위 고르는 법 (0) | 2022.10.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