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작성방법과
부동산 대필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셨던 분들이야
많은 경험으로 인해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실지 모두 잘 알고 계실텐데요.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대필료
부동산 대필은
보통 계약했던 부동산에
작성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부동산 대필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중개행위만 가능하며
돈을 받고
대필만 해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동산마다 요구하는
대필 금액은 다르며
받지않고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돈을 받지않고 무료로 해줬는데
이를 고마워하지 않고
너무 당연시 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간 직접계약
사실 부동산을 끼지않고
임대인 임차인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법적효력도 발생해
보증금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며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다운받아
인적사항과 금액
그리고 계약기간등만
명시하고 양쪽간 서명만 하면 됩니다.
대필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아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혹
상호간의 계약에 불안해 하시고
부동산 도장이
꼭 들어가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때는 인장을 넣어야겠죠.
또한
전세자금 연장 관련
집주인 변경이 있는 등에 따라
인장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도
꼭 부동산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연장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엔
꼭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엔
꼭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금액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선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임차인 입장에선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연장의 경우엔
임차인의 퇴거요청일로부터
3개윌 뒤 계약이 종료가 되며
중도퇴실로 인한 중개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 빠지지 않아도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엔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으며
중도퇴실로 인한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각각
어떤 포지션이 유리한지
알수 있겠죠??
금액 변동이 있는경우 필히 작성
전세, 월세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엔
연장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필히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자동부여 받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엔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필히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특약사항을 넣게 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권 사용으로 작성하는
연장계약서다..
이런식으로 문구를 넣어줌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은?
사실 특약사항은
넣을게 없습니다.
첫 계약서 작성시에
기입되어있는 특약을
그대로 넣으면 될것 같네요.
덧붙여
계약만기일 금 일천만원 증액하는 연장계약서
이런식으로 덧붙여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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