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손님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잘 모르고
이상하게 설명하는 곳들이 있어
정확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금이란?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더욱 강화한
특별법으로 보면 되는데요.
약칭으로 주임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제 기억으론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요.
소액 보증금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보증금이 전재산일수도 있는데
이 마져 잃게 된다면 안되니
법으로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1순위 근저당 설정이 있고
2순위 이후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해당한다면
1순위 보다도 먼저
0순위로 보증금을 변제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설정일에 따라
보호받을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위 마지막 개정일자를 보면
370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현재 5000만원까지 개정댐)
많은 부동산들에서
어떤 집이든
어떤 상황이든
3700만원까지는 무조건 변제 받을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근저당 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해당 물건의 근정당일이
2014년 1월에 설정되어 있다면
그 집은 32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는 집입니다.
만약 근저당일이 2010년 1월이라면
그 집은
2500만원까지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모두 서울특별시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이며
각 지역의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해야겠죠.
근린생활시설은?
가끔 근린생활시설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잘 받아놨다면
변제받는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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