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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통보후 3개월 후 계약종료

by 네임은 어렵다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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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전세,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돈버는 방법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만약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때

잘 대처한다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전세, 월세 계약 1~2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다가올때쯤

연장을 할 것인지

또는

만기에 나갈것인지 임대인께

통보를 하게됩니다.

 

이 때,

임대인과 서로의 의사전달이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 경우

그리고 중간에 퇴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엔

 

계약종료, 퇴실 해야될것 같다고 전달 후

3개월 뒤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계약 종료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은 새로운 사람이 구해지지 않더래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 종료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연장시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에 따라야 하며

사람이 구해져야지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중도 퇴실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의사전달을 통해 연장을 했다?

 

이런 경우는 참 애매하지만

제가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안내를 받은데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는 묵시적이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같다고 보게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하며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생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는 경우엔 또 다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엔

청구권 사용여부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청구권을 사용할건지 확인을 위해

 

상호간의 확인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계약서를 꼭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묵시적 연장과 동일한

통보 후 3개 후가 만기입니다.

 

집이 빠지지 않았어도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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